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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행복한 육아실현, 충남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대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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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신청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행사ㆍ교육
  • 그 밖에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서산시복지재단의 수탁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어린이집연합회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대관료 납부

  • 사용료는 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좌이체 결제 : 농협 301-0306-8348-71 / 예금주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관 신청

신청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대관 당일 기준 7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서류 양식 다운로드)

대여사용료 등의 반환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 : 전액 반환
  2.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70%반환
  5.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50%반환
  6.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20%반환

대관승인 취소 및 사용중지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공의 한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함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8. 행사 내용이 신청서와 다른 경우
  9.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대관절차

전화접수(041-663-0756) 다음 신청서 작성(센터 메일로 제출, ssicare@naver.com ) 다음 승인 다음 결제(허가일로부터 5일전까지)

  •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물 관리 내부 규정에 의해 대관이 가능합니다.
  • 시설 대관 사용허가 신청서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받아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첨부 양식 활용해 주세요.)

대관 우선순위

  1.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행사ㆍ교육
  3. 서산시복지재단의 수탁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어린이집연합회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5. 어린이집 주최 행사

대관료

대관 사용료 기준
시 설 공연장 교육실
기 준 1회 4시간
대관료 30,000원 10,000원
냉·난방 20,000원 10,000원
비디오프로젝트 10,000원 10,000원
마이크 3,000원 3,000원
  1. 평일(월~금) 9:00~20:00 대관 가능 함.
  2. 기본단위 초과 시 매시간당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 함.

문의

어린이집지원 담당자
041)663-0756(내선번호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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