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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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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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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의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건강검진, 예비군훈련 등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보육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 보조교사, 누리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지원
(컨설팅)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기간 제한없음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3일
퇴직 보육교사의 갑작스런 퇴직 1~5일, 최대5일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대체교사 신청 및 지원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신청할 경우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 협의 필요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기 전년도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지원사유 별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지원 예정일에 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신청할 경우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 협의 필요

지원절차
  • 대체교사
    신청

    어린이집

  • 지원대상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파견

    육아종합지원센터

  • 업무평가지
    작성

    어린이집, 대체교사

문의

어린이집지원 담당자
041)663-0756(내선번호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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