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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기관변경 , 탈퇴 안내 사항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2-14
  • 조회 90
1. 기관(원장명)명 변경 시
 1)단체회원 신청서 1부
 2)고유번호증 사본1부
 3)인가증 사본1부
 4)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제출(담당자 이세정)
 
2. 기관탈퇴 시 
 1)탈퇴신청서 1부 작성
 2)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제출(담당자 이세정)
 
문의사항 041)663-0756 내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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